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는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, 그리고 유아학비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
1) 지원대상
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.
- '22.1~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
- 취학대상 아동('18.1.1~12.31. 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※ 단,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)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※ 2025년 3월부터 적용
■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'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(난민 및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'특별기여자 등'은 예외로 인정)
-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
-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
-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
■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
- 기존에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, 소급 지원 불가
-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,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,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
-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-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
※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(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, 조부모, 사회복지시설장 등)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(주소지 시군구)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) 유아학비 서비스 내용
■ (3~5세 교육비) 국/공립 월 100,000원, 사립 월 280,000원
■ (3~5세 방과후 과정비) 국/공립 월 50,000원, 사립 월 70,000원
■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: 월 최대 200,000원 범위 내
3) 유아학비 신청방법
■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(복지로, http://www.bokjiro.go.kr)이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유아학비(유치원)
■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.
※ 기존에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 등)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,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
4) 처리 절차
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 →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 /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③ 대상자 확정 :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 /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④ 이의 신청 접수 : 이의가 있는 경우, 교육청과 국공사립유치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⑤ 서비스 지원 :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⑥ 서비스 사후 관리 : 교육청과 국공사립유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5) 추가정보
■ 전화 문의
- 한국교육학술정보원 (0079 에듀콜) : 1544-0079
- 교육부 : 02-6222-6060